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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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건의 가해자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변호사를 우리는 ‘국선변호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작 범죄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수단은 없을까? 검사가 있긴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나 상황을 변호사처럼 대변해 주기는 힘들다.

가해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변호사가 있어도 피해자는 그런 변호사조차 없는 참 아이러니 한 상황이 과거에는 한동안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사라지고 없다.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가 생겼기 때문이다.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꼬리를 무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권리는 보호해주면서도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2년에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 다음해인 2013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도 ‘모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넓혀졌고, 담당변호사의 명칭은 일반인도 알기 쉬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바뀌었다. 이어 2014년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까지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더욱 정교해졌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상담소나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쉬우면서도 간단하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관별 사법절차 조력 과정은 아래와 같다.

△경찰=조사 등 참여 및 의견 진술(조사방법, 장소 등 피해자 이익 보호를 위한 조사 계획에 참여) △검찰= 조사 등 참여 및 의견 진술(피해자 재조사 필요시 사전 일정 및 방법 등 협의), 증거 및 양형 자료 제출, 증거보건 청구·요청 △법원=공판 참여 및 의견 진술(피해자 증인신문 시 보호절차 요청, 신문사항 이의), 양형자료 제출, 열람등사권 행사 등이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안내번호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번 없이 ☎112로,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은 국번 없이 ☎1301로 연락을 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문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아 범죄피해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상민 울주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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