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
“특별건축구역,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7.02.16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발연 변일용 연구실장,택지·도시개발 활용 등 지정·관리방안 제시
울산지역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변일용 정책연구실장은 16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지역내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가능 대상 및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인 건묵물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종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최근의 건축은 다양한 수요층 형성과 새로운 건축기술의 등장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으나 토지이용 건축과 관련된 제도나 법령 등에 의해 창의적인 면을 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홍보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변일용 실장은 이에 따라 울산지역도 도시경관 창출과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거나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역사, 문화, 경관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례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 실장은 서울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은평뉴타운, 종로구 동의1구역을 비롯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2지구, 3-2지구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례를 들고, “울산의 국립산업박물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등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구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육특성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내 주요 발전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는 산업엑스포 개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획기적 디자인을 접목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로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는 사업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므로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경관관리팀을 구성,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행정기관 차원에서 특별건축구역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사전 자료의 배포도 전제돼야 함을 제언했다.

변 실장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선열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