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공원 상가손님도 주차비 유료
울산 대왕암공원 상가손님도 주차비 유료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7.02.16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당시 유료화 언급 없었다”
상인들 피해보상 행정소송 검토
상가 앞 50면은 면제지만 부족
▲ 동구 대왕암공원 상가. 울산제일일보 자료사진
울산 동구가 지난 15일부터 대왕암공원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 가운데 매출하락을 우려한 공원 상인들이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동구는 지역 명소인 대왕암공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공원 주차장 267면(1만3천㎡)을 유료화했다. 주차비는 30분 기본 500원에 시간당 1천원으로 하루 최대 1만원이다.

하지만 대왕암공원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은 주차비 부담을 이유로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주차장 유료화에 계속 반대해왔다.

현재 동구는 상가 앞 주차장 50여면에 주차하는 고객에 한해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상가 고객이라도 공원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료를 규정대로 받고 있다.

50여면의 상가 앞 주차장으로는 상가 고객들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매출하락을 우려한 상인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왕암공원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공원 내 상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주차비까지 부담하게 하면 누가 찾아오겠냐”며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이 대부분인 상가에서 매출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상가 계약 당시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동구청은 수익 감소에 따른 보상이나 대책 없이 공원 주차장을 일방적으로 유료화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상가 입주민들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유료화는 불가피하며, 울산시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거해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상가 고객들에 대해 주차비를 감면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여러 번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시 조례에 따라 주차비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료화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이번 주차장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근의 주차장 152면(5천500㎡)도 유료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왕암공원은 전국적인 유명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차량은 하루 평균 1천500대 이상, 성수기에는 7천500대가 방문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해 찾아온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동구는 주차장 유료화와 공원 인근 주차타워 건립 등을 결정했다.

이상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