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황승태)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한수원 전 고리원전본부장과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수원 과·차장급 간부 2명은 지난 2014년 12월 26일 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 때문에 질소가 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발생 3주 전 밸브 보수작업 중에 결함을 알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한수원 전 고리원전본부장 등은 사고가 발생한 밸브룸을 평소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질소누출에 대비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혜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