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그린피스 활동가, 항소심도 벌금형
‘탈핵’그린피스 활동가, 항소심도 벌금형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2.16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1심판결 유지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한 A씨 등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벌금 100만원, 공동주거침입죄 무죄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지난 2015년 10월 13일 오전 6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보트로 해안에 상륙, ‘원전 추가 건설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기습적으로 시위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고리원전의 이중(二重) 철책선 바깥 지점”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그린피스는 항소심 선고 후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집시법에 대한 유죄판결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원심을 확정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우리의 평화적 행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문제 제기로 재차 인정받은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