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2일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6.03%의 변동금리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5년 이내이며,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보증서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마련한 교육·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714억원 중 150억원을 별도로 운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 (052-260-6388) 로 문의하면 된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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