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의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
동구의회의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15 2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65회 임시회 첫날인 15일 울산 동구의회가 박은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 개헌특위 활동에 발맞춰 ‘지방분권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온 지방의회는 울산에서 동구의회가 처음이다.

동구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짓고 4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둘째,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할 것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책임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재정분권을 허용할 것 △넷째, 국회 개헌특위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도 참여시킬 것 등이다.

이 가운데 둘째 요구사항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 지난 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도 참여시켜 달라는 넷째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원’으로 바꾼 차이점은 있다. 그래도 ‘지방분권’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점에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다르지는 않다.

동구의회의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은 설득력이 강하다. 동구의회는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헌법에는 한계가 많다고 본다. 즉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은 단 두 조문뿐이고, 자치입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동구의회는 또 여의도 중심 정치권의 개헌 화두가 대통령 중심의 수평적 권한분산에만 치우쳐 지역 중심의 수직적 권한분산에는 소극적이라고 꼬집는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동구의회는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이나 하는 하부기관으로 비쳐지고, ‘자체수입만으론 인건비도 못 주는’ 파산 직전의 지자체 수가 114개나 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되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동구의회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그치지 않게 정치권이 분발할 때가 온 것 같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