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강조한 산업안전 토론회
원청 책임 강조한 산업안전 토론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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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15일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청사 7층 세미나실에서 마련했다. 대형 화학사고가 유난히 많은 울산 산업현장의 안전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였다. 이 자리에는 울산지검 관계자, 지역 주요기업 안전담당자, 고용노동지청 관계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전문가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형 화학사고의 발생 원인과 방지 방안, 원청 사업주의 형사책임 문제 등 여러 의견들이 활발하게 오고갔다.

이날 안전보건공단 서찬석 부장은 ‘대형 화학사고 원인 및 예방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원청 사업주의 허술한 책임의식을 꼬집었다. 그는 “울산의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원청이 감독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원청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경영 실천, 관리감독자의 올바른 현장 관리,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검 이진희 검사는 현장 관리감독자의 투철한 책임의식 즉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결재권자도 현장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고, 직원들이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유도경 감독관은 원·하청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 현행 법령의 범위 밖에 있는 중대 재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며 “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상의 의무를 나누어 갖도록 사내하도급 사업주와 같은 법정 형량을 적용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검은 그동안 울산의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역부족일 때가 많았을 것이다. 원·하청 상급자들의 자율의지가 기대에 못 미친데다 제도적 한계에 자주 부딪혀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현장의 최고책임자, 특히 원청업체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검찰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가일층 분발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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