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가짜뉴스, 대가 치르게 해야
악의적 가짜뉴스, 대가 치르게 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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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입을 열었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분위기를 틈타 부쩍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중에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수사의 망으로 철저히 걸러내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달 초 본청과 지방청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모니터하게 한 1단계 조치에 이은 2단계 조치로 보인다.

사실 가짜뉴스는 그 폐해가 엄청날 수 있다. 단적인 예를 우리는 미국 대선정국에서 판친 미국산 가짜뉴스에서 보았다. 그 덕은 공화당 트럼프가 보았지만 민주당 클린턴은 그 반작용으로 치명타를 입어야 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선거를 앞둔 유럽에도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진행형이다. 한마디로 의도적·악의적 가짜뉴스는 특정 개인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나라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사범을 엄단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산 가짜뉴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울산지역으로도 전파되는 가짜뉴스는 주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퍼 나르기’ 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 폐해는 참으로 엄청날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을 음해하는 가짜로 여겨지는 뉴스의 문자메시지나 동영상을 하루에도 수차례 받는다는 한 시민은 “지역의 가짜뉴스는 주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보수성향의 특정 종교계 인사들이 지인들에게 퍼 나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짜뉴스를 정치적인 의도에서 다수에게 전송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제재를 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다.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지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고 설명한다. 또 이 원칙을 따르다 보니 아직 ‘수사’에 착수한 사안은 없고, 방통위에 알려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너무 유연하게 대응하면 의도적·악의적 가짜뉴스의 발본색원에 벽이 생긴다는 기우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거듭 말하건대 악의적 가짜뉴스는 나라의 명운까지 좌우할 수 있다. 좀 더 강력한 대응조치가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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