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계약심사제 10억 예산절감
북구청 계약심사제 10억 예산절감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10.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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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숙원사업에 재투자 복리증진 기여
울산시 북구청은 계약심사제 실시이후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청은 전국에서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심사제를 실시한 결과 15일 현재까지 모두 1천10건을 심사해 10억6천725만1천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전체 심사요청액 389억887만8천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 270건 6억7천93만4천원, 용역 133건 1억7천64만4천원, 물품 구매 및 제조 607건 2억2천567만3천원이다.

계약심사를 통해 절약된 예산은 사회복지 및 주민 숙원사업에 재투자해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 13일부터 계약심사 업무관련 규정을 개정 발령해 동주민센터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중 일정 금액이상은 시 계약심사를 요청해 계약심사 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북구청은 앞으로도 조달청 등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절감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2일 정순상 북구청 회계정보과장은 “계약심사제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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