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난폭·보복운전의 가해자?
혹시 나도 난폭·보복운전의 가해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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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작년 2월 12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형사입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같이 이루어져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 하지만 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난폭운전은 두 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을 가리킨다.

보복운전은 운전 도중에 차량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을 하거나 손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추월한 뒤 상대차량 앞에서 급감속 또는 급제동으로 협박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쫓아가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급정지로 다른 차량을 막아 세워 욕설과 협박을 하는 행위 등으로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면 형법상 특수폭행·협박·상해·손괴 등의 죄명으로 처벌됨과 동시에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복운전을 하는 순간 차량은 흉기나 망치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위반자들은 대부분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들이었다. 이들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어서’, ‘나에게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아서’와 같은 이유로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성을 드러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인 줄 모르고 있었거나 난폭·보복행위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설마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난폭·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난폭·보복운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격해진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같은 상황이라도 감정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사소한 감정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등을 작동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손을 들어 보이는 등의 행위로 감정을 표현한다면 운전 중에 분노로 격해지는 상황은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작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자 개개인이 노력한다면 ‘도로 위의 분노’, 난폭·보복운전은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다은 울산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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