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울산시의 판단은 다르다. 다른 광역시의 세대당 재활용품 평균 계약금액은 968원인 데 반해 울산지역의 계약금액은 342원 정도로, 수거업체의 부담이 훨씬 낮은데도 수익성이 적은 품목만 수거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예산 지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견해를 밝힌 것이다. 거부반응은 아파트 주민들을 수시로 접해야 하는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수거를 계속 거부하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고 민원도 갈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수거업체의 장삿속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학천 위원장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구·군 환경미화원이 줄면서 행정청의 쓰레기 처리능력이 떨어지자 용역업체들이 이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군에 대해 이번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활용품 수거 관련 법적기준과 다른 지자체의 현황, 수거업체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도 강화해 수거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 사태를 가라앉혀 달라”고 당부했다. 송해숙 부위원장과 배영규, 한동영 의원은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수거업체들의 주장은 얼핏 보기에 그럴 듯하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무기삼고 아파트 주민을 볼모삼아 잇속을 챙기겠다는 셈법은 납득하기 힘들다. 수거업체들은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태도를 접고 성실한 자세부터 보이기 바란다. 시의회와 지자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사태 해결의 묘수를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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