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회의 결과 ‘전폭지지’
영호남 시도지사회의 결과 ‘전폭지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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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13회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분권개헌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동서화합과 교류협력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 울산에서는 허언욱 행정부시장이 시장 대신 참석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대구 서문시장 화재 지원에 대한 덕담도 오고가서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다. 허 부시장은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울산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의 하이라이트는 공동성명서 9개 항 발표와 결의문 5개 항 채택이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동성명서 9개 항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법·제도 마련을 위한 공동협력(①항)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제도 허가·관리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위한 법률 개정 공동노력(④항)은 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공동성명서 ①항에서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탈(脫)원전’ 정책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공동성명서는 “최근 강진으로 인한 원전 중심 전력 정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법·제도 마련에 공동 협력한다”고 밝혔다. ④항은 대규모 공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허가·관리권자인 중앙정부를 향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울산시로서는 더 없이 절박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공동성명서는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 수행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제도의 허가·관리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은 국회의 개헌 논의에 때맞춘 것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집대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 결의문 ①항은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촉구했다. ⑤항은 국회 개헌특위에 대해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은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개헌특위, 국회의장, 각 정당, 광역·기초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여수회의의 공동성명서나 결의문의 내용은 어느 하나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번번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그치고 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제왕적 불통 대통령의 무관심, 기득권에 집착하는 중앙관료조직의 집단이기주의, 정치권의 오불관언적 태도가 그 이유라고 진단한다.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성명서와 결의문을 전폭 지지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서 들어주는 혁신적 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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