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집 앞 이면도로 곳곳에 칼라콘 등의 불법적치물을 이용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앞에 불법적치물을 둬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칼라콘 외에도 화분, 물통, 타이어, 주차금지표지판, 원형주차금지대 등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과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놓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대지 못하는 주차난이 발생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집 앞 도로는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하자. 중구 성남동 오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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