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안전벨트 매는 습관을 길러주자
아이들에게 안전벨트 매는 습관을 길러주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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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다보면 여전히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보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동승한 어린아이들까지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 고속도로에서 한 가족이 몰던 SUV차량과 차선을 변경하던 대형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앉았던 그의 부인은 경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A씨의 어린 딸은 불행히도 목이 골절되면서 끝내 전신이 마비되고 말았다.

교통사고 조사기관의 연구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한 어린이와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의 부상 정도는 차이가 났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가 착용한 어린이보다 머리 부위는 약 152배, 목 부위는 10.1배, 가슴 부위는 478.5배 더 위험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맸을 때보다 4.1배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성인보다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함께 아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같이 태울 경우 아이의 나이에 맞는 카시트 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해야 하며,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앉은 아이에게도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안전띠를 맬 때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걸쇠를 밀어 넣어 제대로 매어졌는지 확인하고, 안전띠가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 뼈를 지나는 곳에 바로 위치하도록 매어야 한다.

또한 안전벨트가 꼬이지는 않았는지, 평평하게 펴서 안전띠를 매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적에 배운 안전벨트 착용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작년 말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종전 과태료의 2배인 6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계도기간에 자신의 안전벨트 착용 습관을 되돌아보고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어떨까?

최민규 울주경찰서 청량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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