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우며 심부름센터 운영
대마초 피우며 심부름센터 운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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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온 손님 개인정보도 팔아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21일 대마초를 소지해 수차례 흡입하며 광고지에 심부름센터를 홍보해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개인정보를 팔아 총 1천여만원을 받은 윤모(38)씨에 대해 징역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울산 중구 학성동에 사무실을 갖춰놓고 정보지 등에 신부름센터 등록업체로 광고한 뒤 14차례 걸쳐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했으며 답배 1개피에 대마초 0.5g을 넣어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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