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기업 해고자 즉각 복직 촉구
용인기업 해고자 즉각 복직 촉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0.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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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울산지부 기자회견
현대미포조선 사내 하청 용인기업 해고자들이 대법이 현대미포조선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도 볼수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노동탄압을 중지하라고 규탄했다.

용인기업 해고 노동자와 금속노조 울사지부 관계자 10여명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6년간 기나긴 소송 끝에 대법으로부터 현대미포조선의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용인기업 30명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함께 연대투쟁한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활동가에 대해서도 연일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노동자 김씨에 대해 선전전을 도왔다는 이유로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고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용인기업 하청노동자 30여명을 즉각 복직시킬 것 ▲금속노조와 용인기업 하청 노동자 복직에 관한 협상에 임할 것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 할 것을 사측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미포조선측은 “용인기업이 물량감소로 2003년 정식폐업했고 현재 대법의 파기환송으로 재판이 고법에서 심리중에 있다”며 “따라서 이들이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로 최종 판결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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