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방조 불법행위, 꼭 신고하세요”
“화재방조 불법행위, 꼭 신고하세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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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에 비상구 폐쇄 행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법행위도 추가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시행 중이다. 울산시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는 6일 시민의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소방시설 차단 등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새로 추가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들이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는 △소화펌프를 고장 난 채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사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신속한 진화와 인명구조를 더디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런데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귀찮다”는 생각과 “설마 불까지 나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 것이다.

소방 관계자들은 신고 건수가 늘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가 이 같은 생각에 동조하거나 “우리 이웃인데” 하는 온정주의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0년에 ‘비상구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들어온 신고 건수는 138건, 지급된 포상금 액수는 690만원에 불과하다. 연평균 신고는 20건, 지급된 포상금은 100만원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오죽했으면 허석곤 소방본부장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까지 했겠는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규정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뒤에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신고자에게는 1건에 5만원의 포상금(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 포함)이 지급된다. 소방본부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신고를 권유한다. 하지만 이 포상금액이 신고를 유도할 만큼 매력적인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화재예방 차원의 포상금 인상이라면 나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건전한 시민정신, 불법행위는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용감한 고발정신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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