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주의 화재예방 실천사항
다중이용업주의 화재예방 실천사항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2.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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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상인들의 삶의 희망과도 같은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실내장식물과 같은 가연성 물질의 양이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화재에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과 달리 건물 내부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로서 소방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곳이 있다. 연면적 100㎡ 이상(1층 제외)의 일반·휴게·제과음식점 또는 층수와 상관없는 노래·단란·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이 바로 그런 곳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재와 같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사용 요령의 완벽한 숙달과 영업주 및 손님의 화재예방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인 영업장을 지키고, 방문한 손님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소화기나 자동확산소화기와 같은 초기 소화가 가능한 소방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관리한다.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는 압력게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충압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 요령을 인터넷 검색이나 소방서에 문의하여 반드시 숙지하여 둔다.

둘째, 영업장에 설치되어 생명의 문 역할을 하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비상구로 향하는 유도등을 평상시에 점검하여 항시 점등되어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업주는 화재가 발생하면 짙은 연기가 가득한 영업장에서 직원과 손님이 대피할 수 있는 최후의 통로가 비상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의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 또한 출입할 때 비상구의 위치를 한번이라도 유심히 살펴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고, 1층으로 피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소방관의 구조를 기다린다.

또한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게 하여 대피하는 것이 연기 흡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령이다.

위의 사항들은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들이다. 우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화재예방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실천하면서 직원과 손님들에게 전파한다면, 최소한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손님들의 귀중한 생명은 능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병희 경주시 노래문화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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