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데모한다고 강제 해산·처벌
학생들이 데모한다고 강제 해산·처벌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10.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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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규정 교장에 권고 전교조·뉴라이트 찬반 논평 쏟아내
울산지역 중학교가 학생들의 교내집회를 제재한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인권침해 판단을 내려 교육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해 5월 학생들이 진행한 교내집회를 학교가 강제로 해산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해 울산지역 S중학교장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A(20)씨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재학생 150여명이 ‘0교시 수업 반

대’,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 폐지’, ‘두발자유’ 등을 외치며 약 20분간 집회를 벌였고 학교측이 이를 강제 해산한 것과 주도 학생 20여명을 체벌한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

인권위는 “집회가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점심시간에 전개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학생들을 수업시작 1시간 전인 오전 8시15분에 등교하도록 해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은 ‘자기의사결정권’ 제한이며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도 학생들의 의사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없이 내려진 판단이라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 S교장은 “집회 강제해산은 사실무근이며 ‘0교시’는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몇몇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요구를 목표로 ‘학교교육을 파괴하자’라는 문구가 적힌 문서를 배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 교육청과 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당시 집회는 학생들이 아닌 A씨가 선동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측의 생활지도는 당연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보, 보수단체까지 논평을 쏟아내며 논란을 더욱 가열기키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는 학력향상, 학생지도라는 명분하에 쉽게 무시되는 학생인권보호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학교운영에서 일상화된 학생인권 침해관련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고 밝혔다.

반면 전국 뉴라이트 연합은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와 관련한 인권위의 해석에 대해 “각 가정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특히 존중되야할 독립기구인 학교에 대한 인권위의 개입은 부당”하다며 규탄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방향제시 등은 학교의 기본 역할”이라며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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