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줄여야할 택시민원도 적잖다
더 줄여야할 택시민원도 적잖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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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내 택시 운전기사들들에 의한 이른바 ‘택시민원’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울산시가 지난해(2016년)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했더니 1년 전(2015년)보다 신고 건수가 무려 34.8%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신고 기준이 달라지지도 않은 마당에 그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축하해 마지않을 일이다.

시는 택시민원의 감소 원인을 두 가지에서 찾고 있다. 그 하나는 울산시가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발전법’)’이 시행과 함께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덕분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불친절 택시 보조금 삼진아웃제’ 덕분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불친절 택시에 대한 ‘보조금 삼진아웃제’는 불친절 민원이 1년 사이 3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을 1년간 중단하는 처분을 내리게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한층 더 엄해졌다.

이로 미루어 울산시의 분석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좀 더 찬찬히 살피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불친절’ 대목에서 특히 그렇다. 지난해 들어온 택시 불편신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친절’이 49.2%로 가장 높았고‘승차거부’(16.9%), ‘부당요금’(13.6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눈으로 보면 울산시가 모르고 넘어가는 불친절이 수두룩하다. 가장 귀에 거슬리는 불친절은 ‘경상도 억양의 거친 말투’다.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수상한 악취나 제대로 못 알아듣는 말귀도 ‘불친절’ 느낌을 주기도 한다. 문제점의 대부분이 택시 운전기사의 고령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시는 제대로 파악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차제에 택시 기사의 연령대 분석을 서두르고 친절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2017 울산 방문의 해’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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