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 접수증(그 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에 한함) 등의 서류를 구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 등 게시 ▲명함 배부 ▲전자우편 발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선거구내 세대수 10분 1 범위내, 2만 초과 못함)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연간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도 둘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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