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제도는 곧 피해자 인권 보장
피해자 보호제도는 곧 피해자 인권 보장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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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범죄 피해자는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고 사건 이후에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이루어졌는지 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경찰은 피해자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 경찰서 별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들은 피해자 상담 2만5천876건, 경제적 지원 4천474건(76억원), 심리치료 지원 1만3천580건, 신변보호 1천104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는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기 전인 2014년의 7천63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가운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는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폭넓게 보장해 주는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라는 법률도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되어 범죄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도와주고 있다. 이 밖에 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해 심야 조사 시 교통비 지원, 오염된 피해현장의 청소비용 지원 등 피해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으로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는 국민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아직까지도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해 온전히 자비로 치료비를 감당하는 피해자도 부지기수다. 그런 만큼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들은 이를 제대로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범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흉포해지는 만큼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는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보호’를 위해 국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규현 울산 울주경찰서 상북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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