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606만 세대
건강보험료 절반으로 줄인다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
건강보험료 절반으로 줄인다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7.01.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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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병이나 나이, 재산 등에 따라 매겨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개편해 1천600cc 이하 소형차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이 개편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절반 수준인 4만원대로 줄 것으로 추산했다.

피부양자에 형제·자매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연 소득 1억2000만 원, 과표 기준 재산 9억 원을 가진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를 앞으로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 3억6000만 원으로 기준을 낮춘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47만 세대 약 59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4290억원의 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현재 직장 가입자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에 3천4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이 추진되면 1단계(2018년)에서 약 9089억, 2단계(2021년)에서 1조8407억, 3단계(2024년) 2조3108억 원의 건강보험료 재정적자를 예상했다.

복지부 측은 1단계 재정적자 약 9000억 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적립금(약 20조 원) 중 일부를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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