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 명절을 맞으며
김영란법 시행 첫 명절을 맞으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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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토요일은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맞는 첫 명절이다.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해 흔히들 ‘김영란법’이라고 칭한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같은 달 27일 공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무관하게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끼리 선물은 가능하지만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는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 범위내에서는 주고 받는 행위가 가능하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적용대상이 약 400만명 정도가 된다.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사회는 많이 변했다. 계산대에 길게 늘어서서 더치페이를 하는 새로운 계산 문화가 생겼고, 저녁 약속을 가급적 피하는 풍속도가 만들어 지면서 직장인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불황이라는 긴 터널을 더 길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농·축산물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농·축산농가들과 외식업계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당초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화훼 농가와 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야 했고, 법 시행 100일인 지난 5일자로 첫 명절이 다가오면서부터는 가장 소비가 큰 농·축·수산업계의 아우성이 들려온다.

선물은 평소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 주고 받는다.

그 시기가 대부분 명절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첫 명절이 다가오지만 법 적용 대상자는 당연하고,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거나 상한액을 넘지 않는데도 법에 저촉될까봐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위기가 그대 이어지면서 기대했던 명절 소비가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명절을 앞둔 지역의 백화점 선물세트 판매(1월 9~16일)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나 하락했다고 한다. 특히 한우(-13.3%), 굴비(-12.1%), 청과(-11.6%) 등 대표적인 토종 상품들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소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정 직역은 제외할거냐는 등의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보면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농민과 어민 등 서민들이나 생활 현장에서 많은 품목을 통해 유지해오던 작은 기업들에 집중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전통시장이나 농민, 수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좀 더 종합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청탁이 어려워지고, 이른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나라의 바른 미래를 위해 잘 이행돼야 한다.

황 권한대행의 말처럼 농·축산분야 등 특정 분야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피해를 보완해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 복을 짓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박선열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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