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비상, 선관위 고강도 단속
가짜뉴스 비상, 선관위 고강도 단속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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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선거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선 정국에 때 아닌 ‘가짜 뉴스 경계령’이 내려졌다. ‘가짜 뉴스(Fake news)’라면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뒤바꾸게 만든 위협적인 존재다. ‘위협적인’ 것은 대선 후보 진영만이 아니다.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가 23일 오후 시·구·군 선관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선의 공정관리를 위한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갖는다. 가짜 뉴스 대응 지침도 시달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가짜 뉴스’에 대한 단속·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을 혼란시킨 ‘가짜 뉴스’ 형태의 언론 보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기승부릴 소지가 크다고 본다.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직접피해 당사자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신임 UN 사무총장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 전 총장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뉴스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한동안 금괴 200t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쓴다는 가짜 뉴스에 시달려야 했다. ‘가짜 뉴스’는 신종 비방·흑색선전의 하나지만 파급속도가 아주 빨라 그 부정적 효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각 정당과 대권 예비주자 진영에서는 각종 온라인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무처 산하 뉴미디어국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선관위도 방어의 칼을 빼들었다. 이달 초 ‘페이크 뉴스’ 제작자를 만나 자진 삭제를 유도한 데 이어 가짜 뉴스 사이트 ‘데일리 파닥’ 관계자도 만나 선거운동 기간 중 기능을 제한키로 했다. 또 전국 시·도 선관위 직원 180여명으로 비방·흑색선전 전담팀을 꾸려 실시간 단속도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 벌금형이 따른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깨어있는 양식이다. 대권 주자들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론도 사실을 정확·신속하게 보도해 가짜 뉴스가 설 자리부터 없앨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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