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보호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보호제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1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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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가 처벌을 받을까봐 숨기는 경향이 있고, 이웃집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된 가족폭력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받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와 같은 보호시설로 연계하기가 곤란한 피해자 가운데 임시숙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를 해도 조사가 끝난 후에 오갈 데가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활을 다시 같은 공간에서 계속해야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 숙박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런 임시숙소에서는 5일 이하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보호시설의 연계 제도이다. 5일 이상 장기간의 체류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세 번째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이다.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본인부담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배상 명령 제도가 있다.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할 있고,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 신청은 법원 심리 후에 결정된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 폭이 넓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당장 갈 곳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피해를 당하고 신고하는 것이 다른 범죄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장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은 피해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보호 제도를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와 신변 보호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노태완 울주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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