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와의 전쟁’ 선포한 울산교육청
‘비위와의 전쟁’ 선포한 울산교육청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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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새해 초부터 ‘비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교육청은 16일 ‘2017년 자체감사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는 감사의 중점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두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 비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복만 교육감도 이날 오전 주례 간부회의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최근 정국 불안정의 영향을 받아 근무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김정홍 감사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에는 일부 교육공직자들의 기강 해이와 부도덕한 행위들로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받았다”며 ‘비위와의 전쟁’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실제 사례와 대응 결과도 밝혔다. 시교육청이 여중생과의 ‘조건만남’으로 덜미가 잡힌 초등교사 A씨를 파면했고,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다른 초등교사 B씨를 해임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부산의 한 여중생(지적장애 3급)과 ‘조건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출근시간에 콩나물 시내버스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몇 년 전만 해도 비위 공직자에 대한 시교육청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교육계 안팎에선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초강수의 처벌로 대응한 사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파면’되면 5년 이상, ‘해임’되면 3년 이상 교사로 재취업할 수 없다. 특히 파면되면 퇴직금 등을 절반만 받을 수밖에 없다.

김정홍 감사관은 이날 “지난해에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민망할 정도로 각종 비위 사건이 많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또 “이처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의 중점을 사전예방에 두되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의 사건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비위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밝혔다. 시교육청의 ‘비위와의 전쟁’ 선포가 엄포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공직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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