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동·식물 59종 보호지정
희귀 동·식물 59종 보호지정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10.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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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멧토끼 등 동물 49종·식물 10종

울산지역에 서식하는 희귀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야생 동·식물 59종이 ‘울산시 보호야생 동·식물’로 최초 지정 관리된다.

울산시는 ‘울산시 야생 동·식물 보호조례’에 의거, 멸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울산시 보호야생 동·식물 지정을 위한 의견 제출’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정대상 후보종은 총 59종(동물 49종 식물 10종)으로 앞서 울산시는 지난 8월 14일 그간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등으로부터 총 89종(동물 55종, 식물 34종)을 추천받았다

동물은 포유류(고슴도치, 노루, 멧토끼 등) 5종, 조류(꾀꼬리, 노랑떼까치, 동박색, 되지빠귀, 두견이, 민물가마우지 등) 26종, 양서·파충류(고리도룡뇽, 대륙휴혈목이, 북방산개구리 등) 6종, 곤충류(애호랑나비, 애반딧불이, 참나무하늘소 등) 10종, 어류(점몰개, 치리) 2종이다. 식물은 각시수련, 갯방풍, 고란초, 땅귀비, 께묵,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쥐방울덩굴, 통발, 백작약 등 10종이다. 울산시는 공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울산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달 지정·고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호종 지정을 통해 지역의 야생 동·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야생 동·식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케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 ‘울산시 보호야생 동·식물 화보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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