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와 사유권 침해 논란
문화재 보호와 사유권 침해 논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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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허 령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오랜 기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애태우는 해당지역 개인 지주들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나마 엿볼 수 있다. 허 의원은 “역사·예술·학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나고 훌륭한 문화재는 원형대로 잘 보존해야겠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는 최소화해야 하고 보상 또는 상응하는 혜택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론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가 관리하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는 총 138만3천537㎡로 이 가운데 시가 사들여 보상해준 토지는 전체 사유지의 1.9%(2만6천650㎡)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98.1%(662필지 135만6천887㎡)는 엄격한 문화재보호법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장기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지주들이 집단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 지정기념물 제10호 ‘방기리 알바위’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 470여명을 대표해 박춘구 방기리 이장이 시 민원실에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지정된 지 20년이 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허 의원은 마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울산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주거·상업지역처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의 사유지부터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요구한다.

또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의 주위 환경과 여건, 지정 당시의 현상과 현재의 실태, 문화적인 가치, 보존상태 등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해제 또는 신규지정 조치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문화재는 엄격하게 보호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법망에 묶여 오랜 기간 사유재산권을 행사조차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도 이해해주는 것이 위민행정(爲民行政)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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