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도로교통법, 달라져야 할 교통문화
달라진 도로교통법, 달라져야 할 교통문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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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이미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잡아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 사고 위험성도 항시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6년 17개 시·도의 교통문화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의 교통문화 점수는 82.24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울산의 교통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첫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적 피해를 입힌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더라도 종전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없어서 곤란을 겪은 피해자들이 많았기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상대로 사고를 냈더라도 반드시 인적사항을 남겨야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다.

둘째, 사진·블랙박스 등 영상매체의 의해 단속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 5가지다.

‘지정차로 위반’은 추월차로를 위반했거나 화물차 등이 지정된 차로를 벗어나 위반했을 때,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거나 또는 직진차선에서 회전했을 때,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은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보호 불이행’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위협했을 때, ‘통행구분 위반’은 인도에 이륜차나 자동차가 통행했을 때 각각 적용된다.

셋째,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공익신고의 경우 법규 위반이 명백한 경우라면 위반 운전자의 출석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5년간 공익신고가 해마다 7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차량 운전자들은 이러한 공익신고를 염두에 두고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교통법규를 더욱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궁극적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경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잘 숙지해서 선진 교통문화를 자랑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송환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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