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분할상환 방식의 ‘전선지중화’
5년 분할상환 방식의 ‘전선지중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12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화(道市化)는 빛과 함께 그림자도 같이 안겨다준다는 것이 통설이다. ‘도시화에 따른 그림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슬럼가’나 ‘교통체증’, ‘미관 저해’ ‘전자파 공포’ 등이 손꼽힌다. 이 중에서도 ‘미관 저해’, ‘전자파 공포’ 문제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의회에서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종래(남구3선거구)-이성룡(중구3선거구) 의원이 공동의 서면질문을 통해 ‘송전탑 철거 및 고압전선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울산시장의 의향을 물은 것이다.

이성룡-김종래 의원은 시장 앞으로 보낸 11일자 서면질문에서 남구 삼호동∼중구 태화동 사이 3.15km(1.61km+1.54km) 구간의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철탑 13기(6기+7기)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고압(154kV) 송전선이 옥현초등학교 근처도 지날 뿐 아니라 송전탑이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나 네덜란드에서는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고압 송전선로가 주거지나 학교 근처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를 2B등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한마디로 땅 위의 송전탑을 철거하고 땅 아래로 고압전선을 묻자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전선 지중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업비’ 문제와 관련, 한전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적용하고 있는 ‘장기분할상환제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도는, 사업비는 한전과 지자체가 반반씩(50%씩) 부담하되 공사는 한전 예산으로 우선 시행하고, 지자체 분담금은 준공 후 5년간 무이자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한시적 제도는 순천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룡-김종래 의원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들은 또삼호동∼태화동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드는 비용을 315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사업비를 울산시가 5년간 나누어 낼 경우 1년에 31억5천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울산시의 재정사정과 사업우선순위가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울산시를 ‘어메니티(amenity=종합적 쾌적함)’ 개념이 충만한 도시로 만드느냐 마느냐는 단체장의 의지의 달려 있다는 지론으로 볼 수 있다. 울산시장의 지혜로운 판단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