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자동차 환경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자동차 환경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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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丁酉年) 새해부터 국내 자동차 관련 정책 중 여러 부분이 변경된다. 운전자들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적용되던 것이 뒷좌석까지 확대된다. 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가 모든 도로로 넓혀졌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작년 12월 말부터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오는 3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차보험으로 지급되는 대인배상금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전체 보험금 총액만 알려줬기 때문에 보험금이 제대로 나왔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대인배상보험금 총액뿐 아니라 부상·후유장애·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세부 지급항목이 포함됐는지를 합의서에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

바뀌는 법들을 미리 숙지해 놓아야 과태료를 물지 않을 것이다. 울주군 범서읍 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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