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ID 빌려주면 100만원 드려요” 매매 주의보
“블로그 ID 빌려주면 100만원 드려요” 매매 주의보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7.01.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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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우려... 범죄 이용땐 처벌도
▲ 캡쳐 모습.

“블로그 ID 6개월 빌려주세요. 금액은 100만원 드릴게요.”

블로그 운영자 강모(30)씨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쪽지를 수십통 받았다.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강씨에게 “100만원 우선 입금해 드릴테니 6개월만 블로그를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하루에 2~3통씩 쏟아졌던 것.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블로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테니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강 씨는 “블로그를 임대하는데 100만원을 준다하니 처음엔 솔깃했다”면서 “하지만 블로그로 허위 마케팅 등 악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스팸신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근 블로그, 온라인 카페, 휴면계좌 등 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포털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블로그 쪽지 내용을 사려는 사람들 대부분 ‘바이럴 마케팅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블로그나 카페 등의 ID를 이용해 제품, 병원, 맛집 홍보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유명 카페 ID를 임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서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같은 블로그 대여는 자칫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아 주의를 요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블로그나 카페 등의 매매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 등의 유출 위험이 있고, 사용 약관에 위반돼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빌려준 사람이 보이스피싱, 허위제품 판매 등에 이용될 경우 ‘범죄가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ID를 빌려주기만해도 1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법도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우 이용약관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가입 시 적어 놓은 인적사항 등 회원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매매행위가 벌어지거나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무심코 ID를 빌려준 뒤 문제가 발생하면 빌려준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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