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비보호 좌회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7.01.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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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5일 오후 5시경 대전시 서천의 한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를 직진하는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좌회전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과 직진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오해 때문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 효과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가능 표시 표지판을 살펴보면 하단에 ‘직진 신호 시’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직진 신호가 들어올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조금만 더 주의해서 살펴본다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 중 좌회전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위반사항이다.

가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다음 신호를 기다리느라 대기하고 있으면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이 있다.

초보 운전자들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 진행을 하기도 하고, 뒤차의 성화에 못 이겨 조급한 마음에 진행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겠지만, 적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한다.

적신호 때 진행하다가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녹색신호 시에도 좌회전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안전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의 위반차량 운전자를 만나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에 대해 몰랐다고 하거나 ‘신호위반’이라는 큰 위반사항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비보호 좌회전뿐만 아니라 여러 교통 법규들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약속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약속의 의미들을 더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 불일 때는 절대 좌회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유창은 울산 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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