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시행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시행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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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터인 산업현장은 대형화된 생산설비와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진 기계ㆍ기구들이 빠르게 설치되고 있다. 이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로 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 하려는 많은 노력의 결과, 관련 재해의 발생빈도는 줄고 있으나 여전히 재해는 발생되고 있다.

사례 1. 00공업 옥외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강교박스 운반 작업 중 와이어로프 결함에 의한 파단으로 낙하한 훅 블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

사례 2. 00공업에서 콘크리트파일 골조인 SHOE를 운반 중 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 작동불량으로 와이어로프 드럼과 훅 블록이 충돌하여 와이어로프가 파단 되어 낙하한 SHOE 전용 달기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

사례 3. (주)00의 프레스 작업장에서 제품 취출작업 중 작업자가 금형 안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광전자 방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하강하는 슬라이드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

사례 4. 00회사에서 간이리프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1층에서 3층으로 운반 중 권상드럼 구동축 파손으로 낙하한 운반구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

이와 같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의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여 근원적 안전성 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해 1991년 이후 시행 되어온 검사제도가 2009년 1월 1일부터 보다 선진화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로 변경되어 시행 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의무안전인증 대상기계ㆍ기구(제28조)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ㆍ기구(제28조의2)- 신설된 조항 대상, 원심기, 곤도라, 공기압축기

□ 안전검사 대상기계ㆍ기구(제28조의3)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안전인증의 전부면제(제58조의2)

- 면제대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광산보안법, 건설기계관리법,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이며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 안전인증의 심사종류 및 방법(제58조의4)

- 심사의 종류에는 예비심사(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 서면심사(설계도면ㆍ제품기술 관련),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중고품이나 개별심사시 생략)와 제품심사(개별 및 형식별)가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종류별로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행하고 해당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 한다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유홍종 차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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