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승 해고는 ‘자업자득’
최병승 해고는 ‘자업자득’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6.12.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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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정규직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5년 현대차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였던 최씨는 불법파업 등의 행위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벌였다.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는데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최씨를 정규직으로 인사발령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SNS,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근을 독려했지만 최씨는 920일이 넘도록 출근을 거부해왔다.

현대차 정규직이 되기 위해 7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 최씨가 입사를 거부하면서 지내 온 행적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애당초 목적이 현대차 정규직이 아닌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최씨는 2013년 8월 296일간의 송전탑 고공농성을 끝낸 이후에도 비정규직 투쟁과 연관된 각종 강연활동과 전국단위의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현대차 사내하도급문제가 특별협의에서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현대차에 부품납품과 물류운송을 대행하는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생뚱맞은 현대차 정규직화 투쟁을 배후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최씨는 서류제출, 신체검사 등 최소한의 고용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원직복직과 인사명령일 노사합의로 결정, 인사명령 이전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요구 등을 입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최씨와 동일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아산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대부분 회사의 고용절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정규직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어 극명하게 대비된다.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최씨가 대법원 판결을 앞세워 특권을 요구하는 모습에서 ‘을의 갑질’이 연상된다. 이미 오래 전에 없어진 공정에 복직시켜달라는 등 해괴한 입사조건을 내세워 취업희망 1순위 회사의 인사명령과 출근독려 메시지를 무시하는 최씨의 모습이 청년실업에 허덕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통상적으로 누군가 해고를 당하면 안타까움과 측은한 마음이 앞서게 되는데 최씨의 경우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이번 해고조치는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최씨가 자초한 부분이 크다. 최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해고에 부정할 수 없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또다시 이런 비정상적 행위를 옹호하려고 시도한다 해도 사회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길 취재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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