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의 따뜻한 겨울나기
소화전의 따뜻한 겨울나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12.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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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것만 같았던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는 것이 조금은 서글픈 마음이 들지만, 마냥 안타까워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 낙엽이 지는 가을에서 겨울로 바뀐 이 시기의 소방서는 매우 바쁘다. 1년 중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12월∼2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의 3요소(소방용수, 인력, 장비) 중 동파될 위험이 있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지상식 또는 지하식으로 구분)과 급수탑, 저수조로 구분된다. 우리 서에는 소화전이 598개, 저수조가 25개, 비상소화장치가 24개 있다.

소화전이 처음으로 도입된 기록은 1666년 9월 2일 영국 런던에서 대화재가 발생한 이후이다. 화재는 5일간 계속되었고, 건물 1만3천여 채(도시 전체의 2/3)가 소실되었다. 영국에서 이런 대형 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안한 것이 수도관을 파헤쳐 구멍을 뚫고 나무막대기를 박아놓는 방법이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전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소방펌프차로 방수하면 1대당 4∼5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소방차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방펌프차이다. 펌프차는 보통 2천400∼3천ℓ의 물을 싣고 출동한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물을 싣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화재 현장에서 40mm 관창으로 방수하는 경우 보통 4∼5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65mm 관창은 2∼3분 정도이다.

만약, 소방차에 물을 보급할 수 없다면 방수 중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성공적인 화재진압의 핵심은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일이다.

소방기본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하는 경우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소화전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소화전의 설치·유지는 소방관서에서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혹시나 물이 새거나 동파된 소화전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가 있다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에는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비상소화장치함, 지상식 소화전)를 설치한다.

비상소화장치함에는 소화전핸들, 관창, 호스 등이 적재되어 있고, 그 인근에 지상식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화재는 보통 초기-성장기-최성기-종기로 나누어진다. 초기에서 성장기로 도달하는 시간은 겨우 4∼5분 정도이다.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의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는 데 최소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을 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통 인근 주민 2명 이상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지만,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정된 관리자만 사용법을 숙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숙지해야 한다. 사용법은 옥내소화전과 거의 비슷하지만, 소화전 핸들을 이용하고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해보지 않으면 어렵다. 평소 훈련을 해야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훈련된 시민 1명이 1백만 명의 소방관보다 더 중요하다. 화재는 초기대응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 소화전의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불을 끄는 것보다 피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소 소화전의 위치를 숙지하고, 비상소화장치 등의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김해주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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