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위한 안질환 검사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은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관련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는 주민 가운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인 닥터리연합내과 외 49개소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안질환 합병증 검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환자에 대해 실시된다.
검사항목은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압검사, 굴절 및 시력검사, 안저검사 등 4개로, 환자는 5곳의 협약한 안과에서 검사를 실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1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게 된다.
당뇨망막병증 및 고혈압망막병증 등의 안과질환은 시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노안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너무 늦게 발견하거나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르는 무서운 합병증이므로 정기적인 안질환 합병증 검사가 꼭 필요하다.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고혈압, 당뇨병 환자 936명이 안질환 합병증 검사를 받았고, 이중 안질환이 있는 사람이 44%로 집계됐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실명 등의 중증 합병증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292-4400) 또는 중구보건소(☎290-4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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