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는 치외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전문의는 치외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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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내 모 종합병원 전문의가 울주군 상북면의 생산녹지 일부를 무단형질 변경 한 뒤 대규모 정원을 꾸민 것으로 밝혀져 울주군이 이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 전문의는 생산녹지 1천262㎡ (약370평)에 무단으로 석축을 쌓고 정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20여 그루도 외부에서 들여와 심는 등 호화판 저택을 꾸몄던 모양이다. 또 이 전문의가 10년 전 2천여만 원에 매입한 토지와 주택이 현재 토지만 20억 원을 호가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번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전문직을 비롯한 부유층의 법무시 경향과 도덕불감증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상당수가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그룹의식’이 형성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유대를 통해 정보교환, 동질의식 형성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는 반사회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이번 문제도 내용을 훑어보면 두어군데 그런 흔적이 보인다. 비록 상당기간이 경과했고 물가상승 요인이 있었다 해도 10년 전 2천여만 원에 매입한 토지가 도대체 어떻게 현 시가로 20억 원을 상회할 수 있는가.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다. 소나무 20여 그루도 이식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로, 어디서, 어떻게 옮겨 왔는지도 궁금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사실적 행위보다 더 우려스런 점은 다른 곳에 있다. ‘이런, 이런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데 누가 날 건드리랴’하는 초법적 사고다. 여기다 ‘돈으로 안 될 것이 뭐냐. 고발 당하면 유명 변호사 선임하면 될 일’이란 졸부 근성마저 보태지면 그것은 분명 사회악의 일종이다.

이번 토지무단 형질변경은 단순한 개인의 법질서 위반 차원이 아니라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다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울주군이 이번 일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니 사정기관의 처리 결과를 주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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