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과 사(私)
공(公)과 사(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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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公)은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일에 같이 관여될 때 발생하기 시작하는 개념이다. 사전풀이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의 일로 나와 있다. 둘이 같이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관계되지 않으면 사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사(私)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에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개념이다. 사(私)의 사전풀이는 자기 한 몸이나 집안에 관한 일,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만을 꾀하는 일로 나와 있다.

공과 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물의 반대가 기름이 아니고, 짠 맛의 반대가 단 맛이 아닌 것과 같이 단순히 비교가 잘 되는 개념이다. 말이 나와서 부연(敷衍)하면, 유식(有識)한 것의 반대가 무식(無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쪽의 반대가 북쪽인 것은 서로 등을 돌려야 마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반대말이 아닌데도 반대말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목적이 어휘를 확충하는 것 외에도 학습과정에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하며 다듬어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고력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교양으로 공과 사를 비교하며 공부한다.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신문에서 어떤 일을 기사화(記事化)하는 데에는 당연히 공과 사를 구별하여 공적인 문제만 다룬다. 기사(記事)가 사실(事實)을 적는 것이어서, 기자(記者)는 신문·잡지 등의 기사를 집필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신문사의 논설위원은 대개가 상당기간의 기자경력을 갖고 이런 바탕 위에 사물의 이치를 따져 의견을 펼치거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설을 쓰는 사람들이다. 논설위원 중에는 객원논설 위원, 명예논설위원 등으로 기자 경력 없이도 사설을 쓰는 사람이 있다. 한 예로 울산제일일보의 논설실장은 기자경력 없이 사설과 칼럼을 쓰고 있다. 사주(社主)가 논설위원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기사화하는 데에, 때에 따라서는 공을 사로 오해하고, 그 반대로 사를 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이런 오해마저 안 되는, 뒤죽박죽일 때가 있다. 어느 개인이 회사의 고위직(전무, 상무, 국장, 부장)에 있으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용직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공적이면서 사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수입이 있으니 공적인 법으로 은행에 빚진 것을 은행이 받아가도록 해야 하나, 사적인 정(情) 때문에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도 아니고 사도 아닌 것이다.

회사에서 나이가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어른한테, 경위야 어떻든, ‘한 방 무울래?’하는 사투리를 알아듣고서도 못 들은 척 하는, 비슷한 연령의 직원의 행동은 공과 사를 떠나 한국적 기본 예의조차 따르지 않는 기회주의자이다. 회사의 이름을 팔아 촌지나 받고 다니는 높은 직의 사람이 해고당하면서 자기가 사주에게 항명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비굴하게 살지 마시오!’ 하는 것은 공도 아니고 사도 아닌 천하의 상놈 행동이다. 병원의 의료사고가 회사와 관계된다고 알아서 덮어버리는 것도 공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경주 천마총의 안내판에 ‘65세 이상’은 경노우대 한다는 말에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말을 넣었는지 확인하도록 주재기자에게 부탁하려는 일은 분명히 공적인 일이다(10월7일자 돋보기 참조). 국가와 사회의 일이기 때문이다. 사적인 일로 경주고분 관리의 부당함이 목격되었을 뿐이다.

/ 박문태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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