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6.12.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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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가능
국회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법 130조에선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마치기 때문에 이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거나 부결될 경우, 탄핵안 표결을 재시도 하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발의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탄핵안은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5분에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탄핵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의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표결에서는 일단 민주당 출신 정 의장을 포함해 172명(야당 이탈표 전혀 없을 것을 전제)이 탄핵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2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중지된다.

여야 각 정파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이해 관계에 따라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 단속에 전력을 투구했다.

탄핵안의 가부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야권 3당과 새누리당 주류, 비주류 등은 앞으로의 사활을 걸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시점부터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내 이뤄져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탄핵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논란 끝에 세월호 부분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비주류 측과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탄핵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참고문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비주류 측에서 탄핵안에 의원 전원의 서명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그대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박선열 기자·일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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