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묶였던 규제 풀었더니 ‘괄목성과’
꽁꽁 묶였던 규제 풀었더니 ‘괄목성과’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6.12.0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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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團 입주기업들 글로벌 경쟁력 상승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민자 애로해소로 투자 유치
태화강 둔치에 ‘푸드트럭존’ 원도심 상권 활성화
‘노점상 허용’ 발상 전환·경제 활성화·편의 제고
꽁꽁 묶였던 규제를 개혁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올해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들이 발표, 공유됐다.

8일 울산 전통시장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개최한 ‘2016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다.

이 대회는 올해 시·구·군에서 추진한 규제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 시상을 통해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 추진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울산시가 마련한 자리다.

울산시 산업입지과는 이 자리에서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불부합 일제정비’ 사례를 발표했다.

산업단지는 체계적 관리와 집적·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으로 주요 유치업종을 제한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입주업종 제한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

실제 사례로 울산모듈화일반산단은 자동차 전용부품 제조업 및 자동차 관련부품 제조업이 입주업종으로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보관 및 품종별로 분류해 실시간 공급해야 하는 모듈화산업의 특성상 물류업종도 입주가 허용돼야 했지만 물류업은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물류업종 추가를 지속 요구했다.

이에 울산시는 모듈화, 매곡, 봉계, 중산2차산단 등 10개 산단을 대상으로 불부합한 입주업종 실태조사 및 추가희망 수요 조사와 산단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등을 통해 제한된 입주업종 정비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중산·봉계·매곡일반산단의 경우 설비투자 100억원, 연매출 210억원, 고용창출 120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모듈화일반산단의 경우도 자동차 부품 전문화 및 전진기지 확보로 자동차 품질 향상 등으로 자동차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통상교류과는 ‘울산통상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를 발표했다.

울산시 통상 관련 지원사업 신청 때 위탁기관별로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르는 중소기업 업무효율 저하와 각 지원사업 및 위탁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획득이 곤란함에 따르는 지원사업 신청률 저조 등을 개선한 사례다.

울산시는 통상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울산통상지원시스템을 구축했고 통합시스템템 구축을 통한 지원사업 창구 단일화로 중소기업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통상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정책과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민간투자 애로사항 해결’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울산역세권 개발구역 내 복합환승센터 부지 면적이 통상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요구하는 면적보다 작아 민자 유치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 개혁에 나섰다.

민간투자자의 부지면적 협소에 따른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지(3만7천732㎡) 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울산역사 주차장 부지(3만7천663㎡)를 포함한 7만5천395㎡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도록 관계기관간 협약을 했고 결국 롯데쇼핑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로 울산지역 직접투자액 2천500억원 이상, 약 2천여명의 직접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14년 이전 20% 미만이던 역세권 분양률이 현재 90%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날 구·군에서는 중구 건설과가 ‘성남 둔치 공영주차장 내 푸드트럭 존 운영’을 사례로 들면서 주차장으로만 활용되는 태화강 둔치시설에 푸드트럭 존을 운영하면서 울산큰애기 야시장과 연계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청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 교통행정과는 ‘울산 남구청-대형백화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협약 체결’ 사례를 들면서 현대, 롯데 양 백화점의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통해 백화점 인근 주차난 해소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권 상생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 환경위생과는 ‘식품 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조례 제정 시행’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일산유원지 일원의 영업장에서 옥외 테라스 영업이 보편·일상화되고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영업으로 식품위생관리 소홀 및 단속과 민원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조례를 시행하면서 상업행위 활성화와 식품위생안전 확보, 합법적인 영업,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북구 건축주택과는 ‘VISION 3S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에 대해 밝히면서 건축·협의부서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및 민원인에 신속, 정확, 간편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울주군 기획예산실에서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 도로점용 허용’ 건을 설명하면서 전통시장 내 ‘노점판매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양성화의 길을 터주고 사전 협의를 통해 노점판매대를 규격화하고 사람의 통행 및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면서 노점상 허용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상생의 규제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재한 울산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규제 개혁 우수 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간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울산의 규제 개혁을 위해 전 직원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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