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2016년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태근(44)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시25분께 대리운전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울산시 울주군 국도변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 112, 119에 신고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고차량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합의를 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김 씨의 경제적 사정도 넉넉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울주경찰서는 의로운 일을 하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김 씨를 위해 지난 9월 감사장과 위로금을 전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상자에게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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