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직원에 허위진술 시킨 불법게임장 업주 실형
울산지법, 직원에 허위진술 시킨 불법게임장 업주 실형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6.12.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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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직원에게 실제 사장인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시킨 게임방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판사 신우정)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중구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올해 3월 단속되자 영업부장인 B씨를 시켜 경찰 조사에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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