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한 엽기적 살인 울산지법, 징역 18년 선고
시신 훼손한 엽기적 살인 울산지법, 징역 18년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0.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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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14일 취미생활을 같이하던 동호회 회원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범행은폐를 위해 시신을 절단해 태화강에 버리는 등 반윤리적인 추가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반성을 하지 않고 유족들과 합의가 되질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울산의 모 동호회 사무실에서 동료 회원 오씨와 실랑이 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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