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가 어린 제자들 수차례 성추행
방과후학교 강사가 어린 제자들 수차례 성추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0.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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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0년 선고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영어강사에게 법원이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최주영 부장판사)는 14일 수차례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울산 모 초등학교의 방과후 영어수업 담당교사로 일하면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주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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