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울산교총-교육청 정기교섭
오늘 울산교총-교육청 정기교섭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10.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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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신장·근무조건 개선 등 총 68개항 요구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주영·이하 울산교총)는 15일 오후 3시30분 울산시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교육청과의 정기교섭·협의에 나선다.

이날 교섭·협의에서 울산교총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울산지역 유·초등·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권신장 및 전문성신장, 처우개선 및 근무조건 개선,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 등 총68개항을 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요구사항은 △사립학교(특수학교 포함)의 폐교 및 폐과, 학급수 감축 등으로 발생된 과원 교사를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 할 것 △우수 교육공무원 표창 시에 대상자 추천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취지에 적합한 자가 표창 될 수 있도록 할 것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강사)임용 시 업무경감을 위해 희망자의 구비서류를 일괄 제출받아 임용 인력풀제를 실시 할 것 △정기종합 감사는 가능한 학사업무는 교육전문직이, 일반행정직 업무는 일반직이 각각 담당하며 감사자료 준비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 △신설학교 건축시 기존 개교 학교의 건축 구조 문제점 및 사용상 불편사항을 보완해 설계하도록 할 것 △정년을 앞둔 교원의 마지막 지역청 간 및 학교 간 전보는 최대한 본인 희망이 반영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기준을 개정 할 것 △교장,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승진 소요 인원을 정확히 산출할 것 △ 시교육청지정 연구학교 선정시 지정 경력이 있는 학교는 2년이 경과되어야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 할 것 등이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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