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포경 허용, 고려해야
제한적 포경 허용, 고려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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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출신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포경을 불법으로 규정해 불법포획자가 양산되고 있다.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울산이 고래음식문화를 이어 갈수 있도록 제한적 고래포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두환 의원의 제한적 포경주장은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 포경금지에 대한 환경단체, 국제기구의 논리를 일변 인정한다해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고래를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가 해마다 울산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고래음식문화를 제외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국내외의 여론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나서지 못했을 뿐 일정량의 고래 고기가 없으면 울산=고래의 이미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쇠잔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들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고래특구로 지정된 울산 장생포가 제 이름값을 하고 이 지역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려면 일정량의 합법적 고래 고기가 필수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합법적 유통과정을 위해선 결국 제한적 포경을 허용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기 마련인데 각종 제재조치로 포경을 무조건 억제하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음성적 거래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밝혔듯이 고래 불법 포획으로 159명의 어민들이 검거돼 14명이 구속되고 34명이 불구속 된 사실들이 그 증거다. 각종 축제, 행사로 인해 고래 고기 음식에 대한 관심은 높아 가는데 언제까지 앞, 뒤를 꽉 막아두고 있을 것인가.

엄격한 절차와 규제를 병행하면서 일정부분 포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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