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 업소 적발
유사 성행위 업소 적발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10.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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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살리며 재활용 이익
울산 남부·울주경찰서는 13일 유사성행위 업소 2곳을 적발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7)씨 등 업주 2명과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8월 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남구 달동에서 ‘휴게텔’, ‘피부샵’ 등 2곳의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회당 7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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